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시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2020년 4월1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항만 입국자도 포함)
한국 입국시 국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고, 국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분은 입국이 제한되며, 14일간 자가 또는 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실시
(주의1)
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국적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 및 현지어 진단서(사본)에 대한 번역인증문(두가지 함께 제출) 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번역인증문 : 현지어 문서를 국문 또는 영문 번역하여 대사관, 총영사관 등을 통해 공증을 받은 서류
-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자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이 불허됩니다.
○ 아울러, 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해야 하며, 미소지 시 탑승이 불허됩니다.
(주의2)
2020.12.29 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ㆍ외국민들께서는 14일간의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으로 입국시 두가지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
그리고
14일간 격리 조치
특별 입국 절차에 대한 설명
①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받은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② (입국장 검역) 모든 입국자는 검역시 발열 체크를 받고,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검역관은 유증상자에 대해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진단검사를 수행합니다.
③ (특별검역조사) 국내 체류주소 및 연락처(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입국자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 또는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설치 여부와 연락처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관련 어플리케이션 설치 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어플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이 바뀔 경우 수정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 한국에 체류하시는 14일 간 매일 자가진단 실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가진단 내용을 매일 어플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 (한국국적자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 설치
※ (격리조치 예외 대상인 능동감시 대상자의 경우)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설치
14일간 격리 조치
○ 2020.4.1.(수) 0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공항 검역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 판정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격리치료 실시 (공항 검역시 무증상자)
-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시설 이용 비용 1일 최대 15만원)
※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격리 대상자는 항공사 창구에서 탑승권 발권 전 ‘시설격리동의서’ 작성 및 제출해야합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시설 격리를 실시합니다. 다만, 무증상일 경우 장기체류 외국인과 다음과 같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 시설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 중 자가격리 전환 인정 사유(2020.11.25.기준) >
①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②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③ 시설입소 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④ 시설입소 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⑤ 시설입소 대상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3촌 이내 혈족인 경우
⑥ 시설입소 대상자 또는 배우자가 장기체류 외국인의 3촌 이내 혈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일부 ③ 및④(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및⑥(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경우, 자가격리 거소 제공자(대한민국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로부터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붙임)’를 징구할 예정입니다.
*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야하며, 보호자가 직접 오셔서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를 제출할때까지 격리됩니다.
- 또한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격리조치 예외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합니다.
-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임시시설에서 체류(1박2일 이내, 체류 비용 무료)
-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매일 증상 여부 입력 및 보건당국이 통화 확인을 하는 등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
※ 격리조치 예외대상자
- ①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격리면제서 발급 불요)
- ②한국국적자 및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입국 전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
○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비용(1일 최대 15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 각 지자체 별로 상기 외 추가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세 사항은 자가격리 거소의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모든 한국행 항공기 전체 탑승자를 대상으로 탑승구에서 탑승전 발열(37.5℃) 체크를 실시(2020.3.30(월) 0시 이후)
○ 아울러 2020.4.27.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내ㆍ외국인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거부시 시설격리 조치됩니다.(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 할 수 있음)○ (진단검사 강화) 2020.12.29 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ㆍ외국민들께서는 14일간의 격리 해제 전 추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곳은 제가 현재 상황을 알고 싶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략적인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공유 하는 것이고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내용이 추가 되거나 변경 되고 있으니 이 글을 읽으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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