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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

한일 자녀 커서 이중국적 가능한가? (한국, 일본 복수국적 허용 여부)

by 하루짱 마마 2022. 12. 23.

한국 일본 커플이였다가 결혼하고 아이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살았다가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디서 살지는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들 딸이 현재는 한국과 일본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상태이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알아봐야 하는 것이라

한일 국적 보유 상태에서 이중국적, 복수 국적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정책이 틀려서 한국 일본이 정한 법을 하나하나 알아보면

 

한국 복수국적 가능 여부

예전에는 허용하지 않았으나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에게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는 시기

여자는 만 22세 전까지 선택 (서약 하지 않으면 1년 유예기간 이후 국적 박탈)

남자는 만 22세 전까지 또는 군복무 후 2년 내에 서약 (군대 다녀와서 2년 내까지 가능)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한국 이외의 국적을 내세울 수 없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서 행세할수 없고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 서약을 함으로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되고 다른 외국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신 업데이트 된 국적법을 확인하세요.

 

국적법 링크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435#P11X2 

 

 

일본 이중 국적 가능 여부

1985년 생 부터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 22세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22세 전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 한 것을 아닙니다. 

일본 법으로 외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은 22세가 될 때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적법상 일본의 복수국적자가 일본 국적을 선택하면 다른 나라의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 노력 의무를 지게 되는데

노력의무라는 모호한 말 처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일본 국적을 박탈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국국적을 박탈할 권리도 없기에 일본 국적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한국 국적을 유지 할수 있게 됩니다.

* 규정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언제든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한일 결혼 자녀 이중국적 가능한가?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며

일본 안에서 일본 국적으로 살아갈수 있다. 

 

성인 이후 한일 이중국적 장단점 

 

✔ 한일 이중국적 선택 했을 때 장점

장점으로는 일본의 국적을 유지함으로서 일본에 있을 때에 일본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국인에 있을 때에는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양국가에서 비자 연장 등의 번거로운 문제는 없어질것 같아요.

 

 

한일 이중국적 선택 했을 때 단점

 

일본

한국 국적을 포기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직업은 선택할수 없습니다.

직업군인, 외교관, 등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단점이 없습니다.

 

 

한국

한국에서는 복수 국적이 될 수 있지만 외국인의 혜택, 권리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일본인으로 외국인 학교에 갈수 없습니다. 

대학 등에서 외국인 특별 전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혼 이후에 다문화 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자의 경우 한국인이기에 병역의 의무가 생깁니다. 

복수 국적인 상태에서 선택할 수 없는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 군인, 외교관 등이 아닐까요?)

 

복수국적 의미

두개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말함

부모의 국적이 다르면 하나의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기에 복수국적 즉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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